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위탁사업의 메인 컨설턴트로 참여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제조업체 대부분은 안전보건 전담 인력이 없고, 무엇을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위탁사업입니다. 서류 한 벌을 만들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스스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고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남산업안전 대표는 이 사업에 메인 컨설턴트로 참여해, 2026년 3월부터 경기도 일원의 중소 제조업체 50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체는 200여 개사 규모이며, 그중 50개사를 맡아 한 사업장당 5회씩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프레스·컨베이어 등 기계설비가 밀집한 제조 현장이 주 대상으로, 기계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이 그대로 활용되는 영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장을 방문해 공정과 설비를 확인하고, 기존 안전보건 관리 수준과 서류 체계를 진단합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과 예산 계획을 함께 잡습니다.
사업장 실정에 맞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설계하고, 담당자가 스스로 실시·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업장 여건에서 실행 가능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조치를 지원합니다.
구축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사업주가 법령상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문서로 정리합니다.
실제 컨설팅을 수행한 사업장들입니다. 같은 '제조업'이라도 공정과 설비에 따라 봐야 할 위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조업 안전 컨설팅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현실과 동떨어진 개선안입니다. 이론적으로 옳지만 그 사업장의 인력·예산·공정에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대책을 제시하면, 문서로만 남고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50개 사업장을 250회 다니면서 확인한 것은 어떤 개선안이 실제로 지켜지는가였습니다. 같은 위험이라도 사업장 규모와 여건에 따라 통하는 해법이 다릅니다. 이 감각은 자료를 읽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전남산업안전이 전남·광주 지역 제조업 사업장에 제공하는 컨설팅은 이 경험 위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의 다양한 제조 현장에서 검증된 방식을, 지역 사업장의 여건에 맞춰 적용합니다.
기관·사업장 상황을 알려주시면 수행 방식과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