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전남 목포) 청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정기 위험성평가입니다. 사무공간에도 전도·감전·화재·추락 위험은 존재합니다.
위험성평가라고 하면 흔히 공장이나 건설현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무를 보는 공공기관 청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도 커졌습니다.
사무공간의 위험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바닥에 깔린 전선, 문어발로 연결된 멀티탭, 높이가 모자란 옥상 난간, 접지가 빠진 분전반 — 공장의 기계처럼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감전·화재·추락은 사무공간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이 과업은 준공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청사를 대상으로, 직원들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의 유해·위험요인을 구역별로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청사 현황(준공연도·면적·층별 구성·근무 인원)과 기존 안전보건 자료를 검토하고, 위험성평가 실시규정과 평가 기준을 확정합니다.
1층 사무실부터 2층 사무공간, 휴게실, 다락층, 옥상, 청사 외부까지 전 구역을 직접 돌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눈대중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안전난간 높이 등은 실제로 측정해 법정 기준과 대조하고, 미달 여부를 수치로 기록합니다.
파악된 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선 전·후를 대비한 형식으로 대책을 제시하고, 위험도 변화까지 기록해 담당자가 그대로 보고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실제 위험성평가 수행 중 촬영한 현장입니다.




사무공간 위험성평가에서 실제로 다루는 대표적인 점검 항목입니다. 각 항목은 개선 전·후 위험도 변화와 함께 보고서에 기록됩니다.
공공기관 청사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용역이 끝나면 담당자가 바뀌고 그 보고서가 캐비닛에 들어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가 수행과 함께 담당자·관리감독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무 공간이라도 위험성평가 의무가 있다는 점과, 최초·정기·수시 평가의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표를 실물로 놓고, 담당자가 다음 해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항목별 기재 방법을 다뤘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알려야 하는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담당자가 절차를 이해하고 나면, 다음 해 정기평가는 자체 수행으로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용역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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