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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례 · 위험성평가

공공기관 청사
정기 위험성평가 수행 사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전남 목포) 청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정기 위험성평가입니다. 사무공간에도 전도·감전·화재·추락 위험은 존재합니다.

과업 개요

과업 정보

발주기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전남 목포 소재 청사
과업명
2026년 정기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정기평가
대상
청사 전체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약 1,102㎡
수행일
2026년 6월
현장 평가 후 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범위
사무실·휴게실·다락층·옥상·외부
청사 전 구역 순회 점검
수행 주체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직접 수행
과업 배경

공공기관 청사에도
위험성평가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라고 하면 흔히 공장이나 건설현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무를 보는 공공기관 청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도 커졌습니다.

사무공간의 위험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바닥에 깔린 전선, 문어발로 연결된 멀티탭, 높이가 모자란 옥상 난간, 접지가 빠진 분전반 — 공장의 기계처럼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감전·화재·추락은 사무공간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이 과업은 준공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청사를 대상으로, 직원들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의 유해·위험요인을 구역별로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과업의 특징 — 지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예산과 절차 안에서 실제로 조치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내부 보고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행 방식

어떻게 수행하는가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01

사전 준비

청사 현황(준공연도·면적·층별 구성·근무 인원)과 기존 안전보건 자료를 검토하고, 위험성평가 실시규정과 평가 기준을 확정합니다.

02

구역별 순회 점검

1층 사무실부터 2층 사무공간, 휴게실, 다락층, 옥상, 청사 외부까지 전 구역을 직접 돌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03

실측과 법정 기준 대조

눈대중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안전난간 높이 등은 실제로 측정해 법정 기준과 대조하고, 미달 여부를 수치로 기록합니다.

04

위험성 추정·결정

파악된 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05

감소대책 수립 및 결과 문서화

개선 전·후를 대비한 형식으로 대책을 제시하고, 위험도 변화까지 기록해 담당자가 그대로 보고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현장 기록

청사 곳곳을 직접 확인합니다

실제 위험성평가 수행 중 촬영한 현장입니다.

옥상 계단참 안전난간 높이 실측
안전난간 높이 실측줄자로 직접 측정해 법정 기준(90cm) 충족 여부를 대조합니다.
지하 저수조 밀폐공간 안전보건표지 확인
밀폐공간(저수조)안전보건표지 부착 상태와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하부 보행 안전 점검
옥상 태양광 설비설비 하부 바닥 돌출물에 의한 전도·충돌 위험과 옥외 배전반 표지를 봅니다.
청사 외부 흡연구역 및 자재 적치 상태 점검
청사 외부 구역흡연구역·분리수거장의 소화기 관리 상태와 자재 적치 상황을 확인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

이런 항목을 확인합니다

사무공간 위험성평가에서 실제로 다루는 대표적인 점검 항목입니다. 각 항목은 개선 전·후 위험도 변화와 함께 보고서에 기록됩니다.

옥상 계단참 · 추락
상부난간대 높이를 실측해 법정 기준(90cm) 충족 여부를 확인
개선안 난간 높이 보강 또는 상부난간대 추가 설치
휴게실 · 감전
분전반 금속제 외함의 접지 상태 — 누전 시 감전 위험 여부를 확인
개선안 외함 접지 시공 및 감전주의 표지 부착
2층 사무실 · 화재
멀티탭 다단(문어발) 연결 여부 — 과부하에 의한 발열·화재 위험을 확인
개선안 다단 연결 해소, 정격 용량 확인 및 콘센트 증설 검토
1층 사무실 · 전도
책상 하부·통로 바닥의 전선 정리 상태 — 걸려 넘어짐 및 피복 손상 위험을 확인
개선안 몰드·정리 덕트로 전선 고정, 통로 횡단 전선 제거
휴게실 · 화상
싱크대 상부 전기온수기의 고온수 토출 — 손·팔 화상 위험을 확인
개선안 경고표지 부착 및 사용 절차 주지
다락층 · 충돌
창고 천장 경사가 낮은 구간 — 보행·작업 중 머리 부딪힘 위험을 확인
개선안 완충재 부착 및 주의표지 설치
전 구역 · 화재
소화기 위치표지(축광식)의 식별 상태와 압력게이지 점검 이력을 확인
개선안 표지 교체 및 정기 점검 주기 설정
사무실 · 근골격계
복사용지 박스(약 12.5kg) 운반·적재 부담, 장시간 VDT 작업 부담을 확인
개선안 운반 보조도구 사용, 적정 적재 높이 지정, 작업 자세 교육
연계 교육

보고서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청사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용역이 끝나면 담당자가 바뀌고 그 보고서가 캐비닛에 들어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가 수행과 함께 담당자·관리감독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공공기관 청사에서 진행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담당자 교육 — 위험성평가 절차사무 공간에도 위험성평가 의무가 있다는 점부터,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는 절차를 화면으로 함께 따라갔습니다.
청사 위험성평가 결과 협의 회의
개선대책 협의지적 사항을 예산과 일정에 맞춰 "당장 할 것"과 "계획을 세워 할 것"으로 나누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다룬 내용 01

우리 청사도 대상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무 공간이라도 위험성평가 의무가 있다는 점과, 최초·정기·수시 평가의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다룬 내용 02

서식을 직접 써보기

위험성평가표를 실물로 놓고, 담당자가 다음 해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항목별 기재 방법을 다뤘습니다.

다룬 내용 03

근로자 참여와 결과 주지

개정 법령에 따라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알려야 하는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담당자가 절차를 이해하고 나면, 다음 해 정기평가는 자체 수행으로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용역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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